한국화이자제약(주)(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10 화이자타워) ‘카듀엣정5mg/20mg’ ‘노바스크정5밀리그람(암로디핀베실산염)’ ‘토리셀주(템시롤리무스)’에 대한 수입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의약품 수입품목 ‘카듀엣정5mg/20mg’ ‘노바스크정5밀리그람(암로디핀베실산염)’ 각 수입업무정지 1개월 (2015. 8. 3. ~ 2015. 9. 2.), 카듀엣정5mg/20mg에 대한 수입관리기준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고 파손된 정제가 포함된 제품을 유통판매하였다.
또 노바스크정5밀리그람(암로디핀베실산염)의 수입관리기준서에 따른 성상이 부적합한 제품을 유통판매하였다.
이와 함께 의약품 수입품목 ‘토리셀주(템시롤리무스)’ 수입업무정지 15일 (2015. 8. 3. ~ 2015. 8. 17.)처분 및 불만발생 건(정제표면에 검은색 이물부착)에 대하여 자사규정에 따라 처리하지 않아(기준서 미준수) 약사법을 위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