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진메디칼(주) 엑스선골밀도측정기(수허98-1483호, 수허98-1484호, 수허99-1199호, 수허99-1200호, 수허99-1231호), 이미지인텐시화이어엑스선투시촬영장치(수허99-1201호)에 대한 수입허가 취소 처분이 지난 9월 1일자로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재평가를 받지 아니하여(3차), 의료기기법 제9조 제15조 제36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1조 제35조[별표7]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6호 가목(3차)을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