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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메디텍, 개인용조합자극기 판매중지 회수 조치
  • 기사등록 2015-02-01 1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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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서메디텍[소재지 : 경기도 광명시 사성로 34 2층(광명동)]에 대해 의료기기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2014. 12. 15.자로 ‘판매중지 회수 등 및 회수사실 공표’명령을 내렸다.
 
판매중지 명령 제품은 개인용조합자극기[제허10-991호 BodySen, 제허10-991호)다. 판매중지 사유는 품질부적합[성능에 관한 시험 부적합 (온열시험 진동부시험)]이다. 제조일자는 2014.7월 제조판매 제품이다.
 
회수 등 명령 제품은 개인용조합자극기[제허10-991호 BodySen]로 품질부적합[성능에 관한 시험 부적합 (온열시험 진동부시험)]에 따른 것이다.
 
제조일자는 2014년 7월 제조판매 제품으로 회수 등급은 위해도 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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