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이루다 범용전기수술기(수허14-943호, 수허14-1119호)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피부과/성형외과 전문월간지에 의료기기 수입품목 “범용전기수술기(수허14-943호 수허14-1119호)”를 광고하면서 “3DEEP Technology... 중략.. 목 부분까지도 안전하고 쉽게 리프팅이 가능한 신개념 넥프팅(neck+lifting) 장비” 등 허가받은 사용목적과 다른 효능 및 효과를 광고한 사실이 있다.
이는 의료기기법 제24조제2항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위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