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6월 17일자로 한미통상(주)(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658번길 141-15) 네츄럴헤나파우더(헨나엽가루)에 대한 수입업무정지 15일 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6월 3일부터 6월 17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최초 수입검정 의약외품 품질 부적합 - 품목명 : 네츄럴헤나파우더(헨나엽가루) - 부적합시험항목 : 질량(용량)편차 시험 - 기준 : 30개의 내용물의 평균질량은 표시량(100g) 이상 개개는 표시량(100g)의 95% 이하가 1개 이하여야 함. - 결과 : 개개는 표시량(100g)의 95% 이상이나 30개 평균 질량은 97g임. - 제조번호(제조일자) : NHP-7101(2016.01.20.) - 접수번호 : 1051600051-01 ※ 검사기관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보건연구부-4360 2016.4.1.)으로 약사법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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