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5월 31일자로 (주)하이로닉(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고강도집속형초음파수술기에 대한 과징금 760만원을 부과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의료기기 고강도집속형초음파수술기[제허11-946호]에 대하여 허가받지 아니한 성능 또는 효능 및 효과 등에 관한 내용을 자사 홈페이지 상에 동영상 형태로 게재하였고 의료기관으로 홍보자료 형태로 배포해 의료기기법 제24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별표 7] 제1호를 위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