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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츠아시아퍼시픽피티이엘티디, 제오민주 과징금 부과
  • 기사등록 2015-01-04 12:04:50
  • 수정 2015-01-05 0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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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츠아시아퍼시픽피티이엘티디 제오민주(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독소 A형(150kDa))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1,620만원이 부과됐다. 처분일은 2014년 11월 17일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광고용 배너를 이용하여 전문의약품인 상기 품목을 광고하여 약사법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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