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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프로텍메디칼, 개인용조합자극기 판매중지 회수 및 회수사실공표 명령
  • 기사등록 2014-08-27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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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프로텍메디칼 개인용조합자극기(형명 : PT5001)에 대한 판매중지 회수 및 회수사실공표 명령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 개인용조합자극기(제허06-388호)는 품질부적합(성능시험)으로 의료기기법 제34조제1항제1호을 위반해 판매중지 명령및 회수 등의 명령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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