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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이블라이프, 의료용압력분산매트리스 판매중지 회수 및 회수사실공표 명령
  • 기사등록 2014-09-22 08: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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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기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에이블라이프 의료용압력분산매트리스(수허12-1465호) BMC2 (제조일자 : 2013.11.02 - 회수등급 : 위해도 3)에 대해 2014. 8. 8.자로 판매중지 회수 및 회수사실공표 명령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품질부적합(성능시험)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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