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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청계팜, 화타진통고 허가취소 처분
  • 기사등록 2016-07-12 14: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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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7월 12일자로 (주)청계팜(소재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월드컵대로 253번길 57) 화타진통고에 대한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5년도 의약품 재평가자료(문헌) 미제출(3차처분)로 약사법 제33조를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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