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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화장품(주),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
  • 기사등록 2015-01-14 15: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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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화장품(주) 해당품목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2014년 12월 26일부터 2015년 1월 25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시중 유통중인 의약외품 제조품목 ‘1.꽃을든남자베리웰에코버블폼헤어칼라N10황금빛갈색 2.꽃을든남자에코버블폼헤어칼라N10황금빛갈색 3.꽃을든남자버블폼헤어칼라N10황금빛갈색 4.이마트버블헤어칼라(황금빛갈색, 품목번호 : 제5081호)’ 중 ‘꽃을든남자베리웰에코버블폼헤어칼라N10황금빛갈색(구: 꽃을든남자베리웰에코퓨어버블폼헤어칼라N10황금빛갈색)’[제조번호 : (1제)ABA01 (2제)AAK04 제조일자 : 2012.01.27.] 수거·검사 결과 염모력 시험 부적합 [기준 : 황금빛 갈색 결과 : 아주 밝은 황금빛]으로 나왔다.
 
이는 약사법(시행 2011.12.08.) 제62조 제66조 제76조 ○ 약사법 시행규칙(시행 2011.11.07.) 제96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46호 나목 ⑧위반이다.
 
검사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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