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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틴제약(주), 오학단(거창만령단) 제조업무정지3개월 처분
  • 기사등록 2015-09-19 13: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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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틴제약(주)(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로146번길 20) 오학단(거창만령단)에 대한 제조업무정지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7월 3일부터 10월 2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 의약품 ‘오학단(거창만령단)’의 원료에 대한 품질(성상) 부적합[부적합 품목 제조번호(제조일자) : 40501(2014.5.19) 40502(2015.5.20) 40601(2014.6.16) 40801(2014.8.7) 50201(2015.2.14)]으로 약사법 제62조를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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