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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알엠코리아, 조직수복용생체재료 판매업무정지 15일 처분
  • 기사등록 2015-01-05 16:23:47
  • 수정 2015-01-05 16: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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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알엠코리아 조직수복용생체재료(수허99-665호)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15일 처분이 내려졌었다.

처분기간은 2014년 10월 2일부터 16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인터넷을 통해 광고함에 있어 광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하여 의료기기법 제24조 제2항 제36조 제1항 제14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별표6의3] 제17호 제35조[별표7] Ⅱ.개별기준 제25호 나목 1)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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