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동진메디칼(주), 해당품목 수입허가 취소 처분 - 이미지인텐시화이어엑스선투시촬영장치, 엑스선골밀도측정기 등
  • 기사등록 2015-01-05 16:26:33
  • 수정 2015-01-05 16:26:42
기사수정

동진메디칼(주) 이미지인텐시화이어엑스선투시촬영장치(수허04-1666호, 수허01-335호) 엑스선골밀도측정기(수허03-241호, 수허01-429호, 수허02-1103호, 수허01-336호, 수허02-668호, 수허04-903호, 수허01-441호)에 대한 수입허가 취소 처분이 지난 2014년 9월 18일자로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GMP 적합인정서상 유효기간(2013.2.8.)까지 정기갱신심사를 신청하지 않아 1차 행정처분(2013.7.25.~2013.10.24.) 및 2차 행정처분(2014.2.17.~2014.8.16.)을 받았으나 2차 처분 만료일 이후에도 정기갱신심사를 신청하지 않았다.
 
이는 의료기기법 제15조 제6항 제36조 제1항 제9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4호 제35조[별표7]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11호 아목(3차) 위반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49737500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7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 비보존, 한국다이이찌산쿄, 한미약품, GC녹십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7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 비보존, 신신, 셀트리온,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7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ST, 머크, 알피바이오, 지씨셀, 큐라클 등 소식
위드헬스케어
한국화이자제약
GSK2022
한국얀센
한국MSD 202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