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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지난해 선별집중심사를 통해 ‘국민의료비 846억원’ 절감 효과 - 진료행태 개선를 통한 적정청구 및 의료의 질 향상 도모
  • 기사등록 2014-04-10 09:11:20
  • 수정 2014-04-11 01: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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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2013년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삼차원CT 등 16개 항목을 선별하여 요양기관 간담회 등을 통해 사전 통보 및 선별집중 관리한 결과 진료행태 개선 등으로 846억원(사전예방 및 심사조정금액 포함)의 국민의료비 절감 효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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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집중심사란 진료비의 급격한 증가 사회적 이슈 항목 등 진료행태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사전 예고하여 집중심사와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기관 스스로 진료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적정청구 및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제도이다.
 
지난해 대상항목은 ▲진료비 증가가 우려되는 척추수술 및 종양표지자 검사(3종 이상) ▲사회적 이슈인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 ▲심사상 문제가 되는 뇌자기공명영상진단(Brain MRI) 등 16개 항목이다.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진료행태를 개선한 주요 항목은 안과용제 및 기타순환계용약(2종 이상 투여) 종양표지자검사(3종 이상) 뇌자기공명영상진단 등이며 특히 ‘안과용제 및 기타순환계용약의 2종 이상 병용투여’는 122개 대상기관 중 101개 기관이 목표(처방건수의 연평균증가율 대비 5% 감소)를 달성하여 82.8%의 개선율을 보였으며 ‘뇌자기공명영상진단(Brain MRI)’은 70% 이상의 진료행태 개선율을 보였다.
 
심평원은 앞으로 진료행태 개선이 미흡한 약제다품목처방과 향정신성의약품 장기 처방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분석을 통해 해당 요양기관에 맞춤형 자료를 제공하는 등 선별집중심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금년에는 방사선치료료 신항응고제(NOAC) 2군 항암제(대장암 폐암 유방암) 추가 등 선별집중심사 대상 항목을 17항목으로 확대하여 국민이 의료의 질과 비용의 적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 2013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 항목(16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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