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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드덴탈메디컬,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15일 처분 - 1.가글엔그린티(사과향)2.가글엔그린티(솔향)3.가글엔그린티(솔민트향)(제1…
  • 기사등록 2015-08-15 1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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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드덴탈메디컬[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정왕천동로 164 시화공단 4다 107호(성곡동)] ‘1.가글엔그린티(사과향) 2.가글엔그린티(솔향) 3.가글엔그린티(솔민트향)’(제1호)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3개월 15일 처분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의약외품 ‘1.가글엔그린티(사과향) 2.가글엔그린티(솔향) 3.가글엔그린티(솔민트향)’(제1호)을 제조 판매함에 있어 ‘가글엔그린티(사과향)’ 제품의 용기 및 포장에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의약외품의 명칭을 기재하고 제조번호를 기재하지 않아 약사법 제65조제1항제1호 및 제4호를 위반했다.

이에 따른 처분기간은 5월 22일부터 9월 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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