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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티스, 의료기기수입업 허가 취소
  • 기사등록 2014-06-06 15:57:21
  • 수정 2014-06-07 13: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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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티스의 의료기기수입업 허가가 취소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모티스의 경우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및 영업소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22호를 위반해 이같이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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