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조화제약(소재지 :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 389번길 98) ‘조화인진호’[제조번호(유통기한) : JH235-140420(2017.04.07.)]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2015년 11월 2일부터 2016년 2월 1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조화인진호’ 제품 포장에 제조일을 잘못 기재하여 약사법을 위반했다.
실제 제조관리기록서에는 2014년 4월 3일로 기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제품포장에는 2014년 4월 8일로 기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