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허브팜(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독정로성지2길 80-38 2층) ‘내추럴허브산조인’ ‘내추럴허브지실’ ‘내추럴허브사상자’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2015년 11월 2일부터 2016년 2월 1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 유통한약재 ‘내추럴허브산조인’ 수거검사 결과 성상 부적합[시험결과 : 기원식물 부적합(면산조인 혼입) - 제조번호(제조일자) : N1412007(2014.12.02.)], 유통한약재 ‘내추럴허브지실’ 수거검사 결과 성상 부적합[시험결과 : 크기(1cm미만) 부적합 - 기준 : 지름 1~2cm - 제조번호(제조일자) : N1412106(2014.12.09.)], 유통한약재 ‘내추럴허브사상자’ 수거검사 결과 카드뮴 부적합[시험결과 : 0.9ppm - 기준 : 0.7ppm 이하 - 제조번호(사용기한) : N1404118(2014.04.25.)] 으로 약사법을 위반했다.
이번 시험은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