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커뮤니티 에듀클린손소독제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6개월 15일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2014년 11월 25일부터 2015년 6월 8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의약외품 ‘에듀클린손소독제’의 함량시험에 필요한 시설인 GC(기체크로마토그래프)를 갖추지 아니하고 기준 및 시험방법에 설정되어 있는 ‘함량시험’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험결과를 허위로 작성하여 적합판정을 한 후 제조판매하였다.
또 ‘에듀클린손소독제’의 원료인 글리세린(규격:KP)의 시험항목 중 일부(확인시험 굴절률 비중 수분 강열잔분 정량법)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제조판매하였다.
이는「약사법」제31조제4항 및「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제3조제4호 「약사법」제37조제1항 및「의약품등의안전에관한규칙」제43조제1항제5호 - 1 위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