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랑(소재지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1길 20) 개인용조합자극기(제인14-267호)에 대한 전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2016년 7월 16일부터 2017년 1월 15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수출만을 목적으로 의료기기를 제조허가(인증) 받은 품목을 국내에 판매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제조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출용의료기기로 허가받은 ‘개인용조합자극기(제인14-267호)’를 별도의 허가(인증) 없이 제조하여 국내에 판매하여 의료기기법 제6조제2항 제36조제1항제2호(법률 제12392호 ‘14.7.29.시행)을 위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