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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코리아, 메디덤밴드에이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 처분
  • 기사등록 2014-06-12 09:48:02
  • 수정 2014-06-12 13: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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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코리아 메디덤밴드에이(품목번호 : 제22호)에 대한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5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회사가 의약외품 제조품목 메디덤밴드에이(품목번호 : 제22호, 제조번호 : MDKH12001 제조일자 : 2014.01.21.)를 제조, 판매함에 있어 용기ㆍ포장에 ‘여드름 점뺀후 작은 상처에‘ ’흉터 걱정은 NO! 피부재생은 빠르게‘ ’흉터없는 깨끗한 피부‘ ’상처를 보다 빠르게 아물도록 도우며 이런 습윤환경은 딱지 생성을 막아 흉터가 남지 않도록 만들어 줍니다‘ ’흉터방지 피부재생‘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품질·효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아니한 사항을 광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약사법(시행 2013.08.13.) 제68조 제76조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시행 2013.03.23.) 제78조제3항 [별표 7] 의약품등을 광고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 제3호 다목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43호 라목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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