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제약(주)이 더마터치(1회용반창고, 품목번호 : 제755호)에 대한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더마터치(1회용반창고, 품목번호 : 제755호, 제조번호 : 13014 제조일자 : 2013.11.27.)를 제조, 판매함에 있어 용기ㆍ포장에 ‘FDA승인‘ ’여드름 점 뺀 후 작은 상처에는‘ ’상처를 보다 빨리 아물게 도와주며 습윤환경을 조성하여 딱지생성을 억제하여 흉터를 관리해줍니다‘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품질·효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아니한 사항을 광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약사법(시행 2013.08.13.) 제68조 제76조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시행 2013.03.23.) 제78조제3항 [별표 7] 의약품등을 광고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 제3호 다목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43호 라목 위반이다.
처분기간은 5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