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주)이 스킨가드베일플러스(품목번호 : 제5012호)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스킨가드베일플러스(품목번호 : 제5012호, 제조번호 : 1311014 제조일자 : 2013.11.22.)를 제조․판매함에 있어 용기ㆍ포장에 ‘여드름 뾰루지 점 뺀 후‘ ’흉터 생성의 최소화‘ ’통증 완화 효과‘ ’상처의 살균ㆍ소독‘ ’빠른 상처회복‘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품질·효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아니한 사항을 광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약사법(시행 2013.08.13.) 제68조 제76조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시행 2013.03.23.) 제78조제3항 [별표 7] 의약품등을 광고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 제3호 다목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43호 라목 위반이다.
처분기간은 5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