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동아제약(주), 스킨가드베일플러스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 처분
  • 기사등록 2014-06-13 13:40:03
  • 수정 2014-06-13 13:47:30
기사수정

동아제약(주)이 스킨가드베일플러스(품목번호 : 제5012호)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스킨가드베일플러스(품목번호 : 제5012호, 제조번호 : 1311014 제조일자 : 2013.11.22.)를 제조․판매함에 있어 용기ㆍ포장에 ‘여드름 뾰루지 점 뺀 후‘ ’흉터 생성의 최소화‘ ’통증 완화 효과‘ ’상처의 살균ㆍ소독‘ ’빠른 상처회복‘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품질·효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아니한 사항을 광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약사법(시행 2013.08.13.) 제68조 제76조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시행 2013.03.23.) 제78조제3항 [별표 7] 의약품등을 광고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 제3호 다목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43호 라목 위반이다.

처분기간은 5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44326700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12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제약, 셀트리온, 온코닉테라퓨틱스, 티움바이오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1월 3일 병원계 이모저모③]중앙대광명, 한양대, 서남병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2025년 의료계 신년하례회 개최…의협, 병협,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등 참석
위드헬스케어
한국화이자제약
GSK2022
한국얀센
한국MSD 202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