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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뉴바이오제약, 네오스마트반창고 수입업무정지 15일 처분
  • 기사등록 2015-06-17 16: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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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3월 26일 주식회사 뉴바이오제약(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반정로 170) 네오스마트반창고에 대한 수입업무정지 15일 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4월 2일부터 4월 16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회사 의약외품 ‘네오스마트반창고’ 시험․검사 결과 형상(인장강도) 부적합으로 약사법 제62조 제3항 제66조를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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