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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오가닉솔루션, 로즈-알로에베라베이비밤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
  • 기사등록 2015-01-06 23:13:07
  • 수정 2015-01-06 23: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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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오가닉솔루션 로즈&알로에베라베이비밤에 대한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2014년 8월 22일부터 11월 21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인터넷을 이용 상기 품목에 대하여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아토피 등의 내용으로 광고를 진행해 화장품법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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