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그린코퍼레이션 추간체고정보형재(수허05-718호, 수허01-1550호, 수허00-917호, 수허00-916호, 수허00-961호)에 대한 수입허가가 취소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14년 11월 6일 이 회사가 GMP 적합인정서 유효기간 만료일(2013.8.15.)이 경과된 후 정기갱신심사를 신청하지 않아 이같이 처분했다.
이 회사는 의료기기법 제15조 제6항 제36조 제1항 제9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별표7]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11호 아목(3차) 위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