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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그린코퍼레이션, 추간체고정보형재 수입허가 취소
  • 기사등록 2015-01-07 10: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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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그린코퍼레이션 추간체고정보형재(수허05-718호, 수허01-1550호, 수허00-917호, 수허00-916호, 수허00-961호)에 대한 수입허가가 취소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14년 11월 6일 이 회사가  GMP 적합인정서 유효기간 만료일(2013.8.15.)이 경과된 후 정기갱신심사를 신청하지 않아 이같이 처분했다.
 
이 회사는 의료기기법 제15조 제6항 제36조 제1항 제9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별표7]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11호 아목(3차)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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