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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원케이티씨, 코주보황사마스크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
  • 기사등록 2015-02-21 1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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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원케이티씨 코주보황사마스크(끈조절형)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2014년 12월 24일부터 2015년 3월 23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 코주보황사마스크(끈조절형)는 분진포집효율 부적합으로 약사법 제62조제11호 및 제66조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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