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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화엘엠에이, 의료용레이저조사기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
  • 기사등록 2015-01-05 20:07:16
  • 수정 2015-01-05 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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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화엘엠에이 의료용레이저조사기(제허08-384호)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2014년 11월 17일부터 12월 16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회수종료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하여 의료기기법 제3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4제3항 규정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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