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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위생재료, 동아고무탄력붕대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
  • 기사등록 2015-07-18 20: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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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위생재료(소재지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장산2길 79-36) 동아고무탄력붕대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6월 20일부터 7월 19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의약외품 제조품목 「동아고무탄력붕대」에 대하여 허가사항 ‘원료약품 분량’ 중 면사 분량을 허가된 ‘면사 실고무’에서 ‘면사 레이욘 폴리에스터 폴리우레탄’로 변경하여 제조·판매하여 약사법 제31조제9항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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