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1월 22일 ㈜준택[소재지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96 1521(아현동 고려아카데미텔)] 저출력심장충격기(수허09-1209호)에 대한 수입허가 취소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재평가 추가 신청기한(2014.11.8.) 내에 재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의료기기법 제9조 제15조 제36조 제1항 제6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1조 제35조 제1항 [별표7] 행정처분기준 Ⅰ.일반기준 제2호 가목 Ⅱ.개별기준 제6호 가목(3차)을 위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