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메르스로 인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감염전문관리료 및 격리실 입원료 관련 적용기준 등이 종료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5년 12월 23일 24시(자정)부로 메르스 상황이 종료됨에 따라 이같이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6년 1월 4일자까지는 기준을 인정하고, 1월 5일자 진료분부는 적용이 종료된다.
그동안 적용되던 한시적 수가 적용기준은 메르스 확진 및 의심의 경우에 한해 격리병상이 부족하여 다인용 격리실 또는 일반입원실을 1인용 격리실로 운영하는 경우 및 중환자실 내 단독 격리하여 치료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1인용 격리실 입원료 산정을 해왔다.
또 메르스 확진 및 의심환자를 격리하여 입원진료하는 경우, 특정감염전문관리료를 격리입원 1일당 1회 산정했다.
국민안심병원에서 폐렴 등 호흡기질환자를 선별, 격리진료하는 경우 안심병원 감염전문관리료, 안심병원 격리 입원료 등을 산정했다.
메르스로 폐쇄된 의료기관 환자가 다른 상급종합병원 이용시 의료기관 간 유선상 확인을 진료의뢰 절차로 간주했다.
다만 ‘메르스 확진 및 의심을 격리실·음압격리실 급여대상으로 하는 내용(격리기간, 명세서 작성방법 포함)’은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2015년 12월 30일자 기준으로 현재 치료중인 환자는 2명, 퇴원자 146명, 사망자 38명, 확진자 186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