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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엘코리아(주), 해당품목 수입업무정지 1개월 처분 - 씨프로유로서방정500밀리그람, 씨프로유로서방정1000밀리그람
  • 기사등록 2015-01-03 19: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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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엘코리아(주) 씨프로유로서방정500밀리그람 및 씨프로유로서방정1000밀리그람에 대한 각 수입업무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2014년 10월 31일부터 2014년 11월 30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 제조방법(제조원)이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변경되었음에도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약사법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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