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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산, 의약외품 제조소 폐쇄
  • 기사등록 2014-09-27 1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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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호산을 9월 5일자로 의약외품 제조소를 폐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가 허가 신고한 소재지에 의약외품 제조와 관련된 시설이 전혀 없어 약사법(시행 2014.03.18.) 제31조제4항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시행 2013.03.23.)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Ⅰ.일반기준 제9호 제11호(9호를 준용)를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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