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6월 13일자로 메디젠[소재지 :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17길 57 105호(성수동2가 일신건영휴먼테코)] 체외충격파치료기(형명 : DUAL WAVE, 제허14-1607호)에 대해 회수명령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의료기기 제조·판매(변경사항 : 모양 및 구조 등) 변경허가를 받지 않았다.
회수대상제품은 2015년 7월 14일부터 2016년 3월 29일까지 제조된 체외충격파치료기(모델명 : DUAL WAVE)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