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바이오메드 의약품흡수유도피부자극기가 의료기기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2014. 5. 23.자로 판매중지 회수 및 회수공표 명령이 시행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변경허가를 득하지 않은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한 의약품흡수유도피부자극기(제허11-805호) UBT-TT-001-250, UBT-TT-001-250L, UBT-TT-001-600 UBT-TT-001-600L 등에 대해 판매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또 변경허가를 득하지 않은 의약품흡수유도피부자극기(제허11-805호)로 2013.9월부터 2014년 5월 22일까지 제조 판매한 제품에 대한 회수 등의 명령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