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1월 21일 한국엘러간(주)[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11 13․14층(서초동 지티타워)] 조직수복용생체재료(수허11-1452호)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15일 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월 5일부터 2월 19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광고하면서 사전심의를 받은 광고물이 아닌 심의 내용과 다른 내용을 변경(추가)한 광고물을 사용해 의료기기법 제24조 제2항 제6호 제36조 제1항 제14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별표6의3] 제17호 제35조 제1항 [별표7]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25호 나목 1)을 위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