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남 신안 ‘염전 노예’사건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는 3월 10일부터 오는 4월 9일까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인권 실태조사에 나선다.
이를 위해 시는 공무원 통장 복지위원 등으로 구성된 인권조사팀을 꾸려 지역 내 미인가 장애인 거주 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이 있는지 등을 살핀다.
이들 시설은 신고 또는 인가조건이 미비해 관청의 인가를 받지 않거나 미등록한 채 운영해 국가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지도 감독권 밖에 있기 때문에 장애인이나 외국인 고용 후 임금착취 등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
조사 결과 미등록인 채로 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된 시설은 사업 정지 등 행정 조치한다.
이와 함께 시는 관리비 체납 가구 전기·수도·가스 등이 끊긴 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제 조사를 벌여 사회복지부서와 연계 긴급복지지원 절차에 의해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