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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과-2928호) 대체공휴일 진찰료 산정 관련 질의 회신 안내
  • 기사등록 2014-08-22 19:33:20
  • 수정 2014-08-22 19: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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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로부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가-1 외래진찰료 주3항의 '공휴가산'과 관련하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포함된다는 행정해석이 시달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보험급여과-2928(2014.8.18)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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