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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티시스템, 의료용진동기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15일 처분
  • 기사등록 2014-06-07 11:11:00
  • 수정 2014-06-07 13: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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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티시스템 의료용진동기(제허12-450호)에 대한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15일 처분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에이티시스템 의료용진동기(제허12-450호)의 성능에 관한 시험 중 진동회수 시험 부적합으로 의료기기법 제32조를 위반했다.

이에 따른 처분기간은 6월 17일부터 7월 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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