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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우메드(유), 심폐용산화기 해당품목 수입업무정지 3개월 처분 - 심폐용혈액여과기 해당품목 수입업무정지 1개월 처분
  • 기사등록 2014-06-07 12:03:00
  • 수정 2014-06-07 13: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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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우메드(유) 심폐용혈액여과기(수허03-1206호) 심폐용산화기(수허12-1496호)에 대한 해당품목 수입업무정지 1개월 및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나우메드(유) 심폐용혈액여과기(수허03-1206호)의 경우 시험검사(입고 출고)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해당품목 수입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심폐용산화기(수허12-1496호)의 경우 제품표준서를 작성 비치하지 않아 해당품목 수입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이번 처분은 의료기기법 제15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4호 및 제35조[별표7] II.개별기준 제11호 나목 및 라목 1) 위반으로 처분기간은 6월 19일부터 9월 18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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