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케이원헬스트레이딩, 의료용자기발생기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
  • 기사등록 2014-08-03 00:37:14
  • 수정 2014-08-03 00:37:44
기사수정

케이원헬스트레이딩 의료용자기발생기(제허13-866호)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5월 22일부터 8월 21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의료기기 제조품목 의료용자기발생기(제허13-866호)를 제조․판매하면서 자사 품질 매뉴얼 및 검사 및 시험관리 절차서 제품표준서에 따른 ‘원자재 반제품 및 완제품’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의료기기법 제1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을 위반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3048900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RSNA 2024] 대표적 AI 솔루션 회사들 대거 소개…혁신 기술 및 솔루션 공개
  •  기사 이미지 [11~12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제약, 비보존, 제일약품, 한국노바티스, 현대바이오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11~12월 제약사 이모저모]듀켐바이오, 듀켐바이오, 제일약품, 한국로슈, 휴온스 등 소식
위드헬스케어
한국화이자제약
GSK2022
한국얀센
한국MSD 202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