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원헬스트레이딩 의료용자기발생기(제허13-866호)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5월 22일부터 8월 21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의료기기 제조품목 의료용자기발생기(제허13-866호)를 제조․판매하면서 자사 품질 매뉴얼 및 검사 및 시험관리 절차서 제품표준서에 따른 ‘원자재 반제품 및 완제품’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의료기기법 제1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을 위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