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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인에이(주) 개인용조합자극기 회수 및 판매중지 명령
  • 기사등록 2016-07-23 14: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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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7월 7일자로 에인에이(주)(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세천로1길 119) 개인용조합자극기(형명 : AINA-8000L, 제인13-1835호 AINA-8000L)에 대한 회수 및 판매중지 명령을 내렸다.
 
식약처의 이번 조치는 품질부적합(최대출력전류 장시간출력변동률 안전장치)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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