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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레제약, 이레갈근 등 전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
  • 기사등록 2014-06-16 10:01:00
  • 수정 2014-06-16 12: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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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레제약 ‘이레갈근’  등에 대한 전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제조관리자를 두지 아니한 채 ‘이레갈근’ 등 한약재를 제조했다.
 
또 ‘이레현삼’(제조번호:ER12-88-0102B) 검사결과 규격(성상) 부적합 - ‘곰팡이’ 발생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약사법[법률 제12074호] 제36조 제1항 제62조 제11호 위반 ○ 약사법[법률 제12074호] 제76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1022호]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Ⅰ. 일반기준 제1호 나목 Ⅱ. 개별기준 제21호 제 39호 라목 11) 위반이다.

이에 따른 처분기간은 6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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