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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서흥메가텍, 개인용저주파자극기 제조업무정지 15일 처분 - 제허12-1459 제허05-896호 제허04-399호 제허04-64호 제허02-164호 제허01-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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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6-03-06 00: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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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서흥메가텍(소재지 :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동화공단로 147-1) 개인용저주파자극기(제허12-1459 제허05-896호 제허04-399호 제허04-64호 제허02-164호 제허01-101호)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15일 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월 6일부터 2월 20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품질매뉴얼에 따라 멀티테스터 캘리퍼스 오실로프코프에 대하여 교정주기를 준수하여 교정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의료기기법 제13조 및 제36조제1항제9호를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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