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보제약 세프포독심프록세틸 경보세프포독심프록세틸(원료) 경보세프포독심프록세틸정에 대한 해당 품목제조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5월 19일부터 8월 18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원료의약품 「세프포독심프록세틸」에 대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판매했고, 원료의약품 「경보세프포독심프록세틸(원료)」에 대하여 제조기록서를 일부 미작성했다.
또 의약품 제조품목 「경보세프포독심프록세틸정」를 제조·판매함에 있어 등록된 제조방법대로 제조되지 않은 등록대상 원료의약품을 사용했다.
이는 약사법 제31조의2제3항 등 위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