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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주), 판피린허브액 판매업무정지 2개월 처분
  • 기사등록 2013-10-15 19:18:09
  • 수정 2013-10-15 19: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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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동아제약(주) 판피린허브액에 대해 해당 품목판매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동아제약은 2013년도 의약품 재평가 자료(문헌) 미제출(1차)해 약사법 제33조를 위반했다.
 
이에 따른 처분기간은 10월 23일부터 12월 2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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