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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일양행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 처분
  • 기사등록 2014-06-15 11:36:02
  • 수정 2014-06-16 1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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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일양행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5월 23일부터 7월 22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아래 품목들에 대한 재평가 자료(문헌)를 미제출해 약사법을 위반했다.
 
위반 품목들은 리노렉신-이연질캡슐 베쎈캡슐 부론콜캡슐 세레넥스-씨캡슐 솔레쉬트로키 쉐넨베르거아티쵸크(SchoenenbergerARTICHOKE)액 쉐넨베르거에키나시아액 쉐넨베르거와이스도른(SchoenenbergerWEISSDORN)액 카디아톤정(CARDIATONDragees) 황한당센나분포 지메이정(옥수수불검화정량추출물) 금립삼상심환 지펠슬림에이정 슬림락정 토픽지트로키 덴티렉스캡슐(DENTIREX)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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