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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일제약㈜, 서카딘서방정2mg(멜라토닌)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
  • 기사등록 2015-08-22 1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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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일제약㈜(소재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거리막길 33) 서카딘서방정2mg(멜라토닌)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전문의약품인 의약품 수입품목 ‘서카딘서방정2mg(멜라토닌)’을 수입, 판매함에 있어 인터넷 싸이트를 통해 이 의약품에 대한 광고를 하여 약사법 제68조제6항을 위반했다.
이에 따른 처분기간은 6월 19일부터 9월 18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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