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월 4일 (주)일화 (소재지 :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거두단지2길 55) ‘아로딥정(암로디핀베실산염)’ ‘아크라톤정50밀리그램(아클라토늄나파디실산염)’ ‘에나그랩정(에날라프릴말레산염)’ ‘칸택스정(말로틸레이트)’ ‘레보텍캡슐(레보드로프로피진)’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15년 2월 17일부터 3월 16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의약품 ‘아로딥정(암로디핀베실산염)’ ‘아크라톤정50밀리그램(아클라토늄나파디실산염)’ ‘에나그랩정(에날라프릴말레산염)’ ‘칸택스정(말로틸레이트)’ ‘레보텍캡슐(레보드로프로피진)’ 2013년도 소량포장단위 공급 미이행으로 약사법을 위반했다.